-. 지붕재 / 천장재 / 벽체재료 / 바닥재 / 단열재 / 보온재 / 분무재 / 내화 피복재 / 칸막이 / 배관재(개스킷, 패킹, 실링 등)-. 그 밖에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소시하는 자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