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건축물 기준

1. 석면건축자재가 사용된 면적의 합이 50제곱 미터 이상인 건축물

-. 지붕재 / 천장재 / 벽체재료 / 바닥재 / 단열재 / 보온재 / 분무재 / 내화 피복재 / 칸막이 / 배관재(개스킷, 패킹, 실링 등)
-. 그 밖에 제1호부터 10호까지의 자재와 유사한 용도로 사용되는 자재로서 환경부장관이 정하여 소시하는 자재 

2. 그 외 환경부령으로 정하는 석면건축자재를 사용한 건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