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. 공공기관, 지자체, 지방공사 및 공단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㎡이상인 경우
-.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.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의2]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-.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㎡이상인 시설
-. 2009.1.1이후 『건축법』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
-.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(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)받은 건축물
-.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32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
-.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필수
※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
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.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,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! https://www.modoo.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ⓒ NAVER Corp.